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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신청 방법과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올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니

     

    아래의 예상 수령 금액을 간단히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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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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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주택을 보유한 55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1주택은 부부이며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입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첫째,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평생금액 변동 없는 정액형

     

    둘째, 조기 선정기간 ( 3,5,7,10년)을 두고  정액형 이상으로 수령하다가 이후에 초기지급액의 70%를 받는 초기증액형


    마지막,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인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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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결제 방법 4가지가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혼합선택도 가능합니다.

    평생 월 납입금을 받는 종신방식, 선택기간(고정기간 10~30년)만 월지급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금(대출한도 50~90%)을 일시에 찾고 나머지는 연금형태로 받는 대출상환방식 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과 여유자산이 적은 고령자의 경우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받는(부부당 2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월 최대 20% 우대)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담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둘째,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2통, 전입세대열람표1통, 인감증명서2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등기권리증 원본1통)


    서류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전화 상담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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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고,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조차 의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없이 노년을 보내기 어려우므로 주택연금과 같은 정책들을 고려하여 노후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