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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 (최대 70만원)에 대해 3~6%에 해당되는 기여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해택까지 부여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지 마세요!

     

     

     

     

    2023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구분 내용
    지원내용 은행이자+비과세해택+정부기여금
    만기 5년
    월 납입한도 최대 70만원 (자유적립식)
    정부기여금 3~6%( 최대 2.4만원)
    은행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 4~최대6% (미정)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만기금액 최대 5000만원
    가입조건 만 19세~34의 청년
     6000만원이하의 개인 소득
     중위 180%이하의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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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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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오는 15일 정식 출시됩니다.

     

    만기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하면 매월 지원금 최대 6% (2만 4천원)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

     

    과세 해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대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의 은행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금리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3~4%이며, 예금, 적금또한 3~4% 수준이므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3년간 고정되는 기본금리는 3.5~4.5%이며 은행별 우대 금리는 최대 2%  기본적으로 4~5%금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약속했던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출시 직전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우대조건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결제실적 ▲ 마케팅정보제공동의

     

    ▲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으로 우대 금리가 걸려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은행별 금리 확인해 보세요▼

     

     

     

     

    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나 6000만원 이상 7500만원은 가입은 가능하나 기여금은 없습니다.

     

     기여금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4.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이며, 이중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간 제외시킵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까지만 기여금 해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소득이 6000만원이 넘더라도

     

    이자소득과 비과세 해택의 장점이 있으므로 고려해볼 만 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이며  본인은 소득기준이 되나  가족 중에 고액 연봉자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여 1인 가구로 신청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부모,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기준입니다.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5.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가입 신청은 6월 15일부터 가능하며 계좌개설일은 7월 10일

     

    ~21일 입니다.

     

    영업일(오전 9시~오후6시30분)동안 취급 은행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등을 확인한 후 비대면으로 가

     

    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은행으로 전달하며, 은행에서 가입

     

    자에게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하여  7월 10일~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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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이후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입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15(목) 3,8
    6/16(금) 4,9
    6/19(월) 0,5
    6/20(화) 1,6
    6/21(수) 2,7
    6/22(목)~23(금) 모두가능

     

     

    끝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파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