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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두언니야 2023. 4. 5. 23: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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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무려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 해당 되신다면 주저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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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히 물가와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반해 청년 취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정말로 힘든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에게 월 2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2024년이며, 총 사업비 29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2년 예산에 반영됐고, 국토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약 15만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연령과 거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씩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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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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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해결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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